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을 허가하게 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지장이 간다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징계조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