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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랭호랭
누랭호랭22.12.14

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정직원으로 일 하고 있으면서

퇴근 후 시간에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등 4대 보험 적용되는

다른 일을 또 해도 상관 없나요??

정직원으로 다니는 곳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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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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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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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거나 직무 이외 다른 영리업무를 할 경우 신고,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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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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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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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다니는 곳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얼마나 정직원 업무에 지장을 미쳤는지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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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규정 등을 두고 있고, 겸직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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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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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을 허가하게 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지장이 간다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징계조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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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징계할수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그로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이중취업금지는 하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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