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으로 일 하면서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해도 되나요?
정직원으로 일 하고 있으면서
퇴근 후 시간에 배민커넥트나 쿠팡배송 등 4대 보험 적용되는
다른 일을 또 해도 상관 없나요??
정직원으로 다니는 곳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은 위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으로 겸직을 금지한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들은 투잡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 자체를 금지하거나 직무 이외 다른 영리업무를 할 경우 신고,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절차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사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인사부서에 문의를 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겸업을 금지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다니는 곳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얼마나 정직원 업무에 지장을 미쳤는지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제한규정 등을 두고 있고, 겸직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이중취업(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해관계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업을 허가하게 할 수 있거나,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금지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 겸업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에 지장이 간다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징계조치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사견으로는 회사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이중취업과 관련하여 징계할수있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이중취업 금지조항이 있다면 그로인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이중취업금지는 하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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