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속근무 26년 정도됐고 회사가 인수합병 되기전 5년 근무 + 인수되고 현재회사에서 20년정도 근무했습니다.
1월1일자로 원치않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라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얘기된 상태입니다.
(인사이동 면담시 변경된 보직을 수행하기어렵다고 답변한상태)
1.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2. 퇴사사유가 실업급여가 불가능 하다면 장기근속자
특례? 를 어디서 본것같은데 장기근속자로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 둘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