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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뱀눈새262
침착한뱀눈새26224.01.02

장기근속자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현재 연속근무 26년 정도됐고 회사가 인수합병 되기전 5년 근무 + 인수되고 현재회사에서 20년정도 근무했습니다.

1월1일자로 원치않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라 퇴사하겠다고 회사와 얘기된 상태입니다.

(인사이동 면담시 변경된 보직을 수행하기어렵다고 답변한상태)

1. 이럴경우 실업급여가 해당사항이 안되나요?

2. 퇴사사유가 실업급여가 불가능 하다면 장기근속자

특례? 를 어디서 본것같은데 장기근속자로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3. 둘다 해당사항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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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직변경은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2. 그런 건 없습니다.

    3.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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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을 사용자에게 표시한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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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경된 업무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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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 직장내 괴롭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희망 퇴직자 모집으로 퇴사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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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장기근속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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