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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트프로펠24.02.20

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고 퇴사요청을 받아서 자진퇴사 한 회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및 사대보험 실업급여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남겨 드립니다


11월30일 기준으로 4년정도 다닌 직장 퇴사하고

12월4일 새로운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2월16일 기준으로 전 주 금요일에 회사 대표가 면담하자고 하더니 저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고 하여

16일 오전에 퇴사요구 밝히고 퇴사 하였습니다.


궁금한건


1.고용보험은 필수가 맞나요?

2. 필수가 맞다면 2달하고 2주정도다닌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줬는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3. 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제가 낸 사직서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펑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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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으면 근로한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등)를 가지고 근로자가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는 비자발적이직이 아니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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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준에 부합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사후 신고 및 정정을 통해 가입처리 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해지동의서의 실질이 사직서와 같다면 실업급여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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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2.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인정 안할테니 증거가 없으면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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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2.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3.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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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고용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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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 내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자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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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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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사업주에게 가입신고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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