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 정도 들어가게 되면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는 것인지 정부로부터 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 급여가 평소 급여의 몇 퍼센트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육아 휴직(유급휴직)때 나오는 급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70% 가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 고 있지만 사업장마다 다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육아 휴직을 할 경우 회사마다 규정 다르겠지만 보통 기본급은 나오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각종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기본급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