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3개월차 : 25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
4~6개월차 : 20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100% 중 적은 금액
** 이 말은 통상임금액이 250 또는 200이 안 되는 경우 본인의 통상임금까지만 지급하고, 넘는 경우 한도액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7개월 이후 : 160만원(한도액), 통상임금 80% 중 적은 금액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6개월 사용 후 복직하여 다시 7개월 이후 사용하면 7개월 이후 기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 6+6 휴직제 : 18개월 미만 자녀에 대하여 부부 동시 또는 순차 휴직 시 ,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더 높습니다.
공무원 아닌 공공기관 직원도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