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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전세가 끝난 후 빨리 나가야 하는데 집을 매매를 할 예정이어서요 그런데 전세금을 지금 줄 수 없으니 전세자가 오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언제인지도 모르는이 막막한 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가압류등기를 제일 두려워 합니다 대출도 안 되고 새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출과 함께 집행해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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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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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