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4분기 사용자의 건강보험료 체납하여 익년2월에 납부할 경우 손금산입은 언제인가요?

사용자기 금년4분기 건강보험료 연체후 다음해에 납부시에 손금귀속시기는 전년인가요 올해에 손금귀속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귀속시기는 당기이므로, 실제 지급을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보험료는 당기에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22년)의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도 22년도에 용처리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