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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사용자기 금년4분기 건강보험료 연체후 다음해에 납부시에 손금귀속시기는 전년인가요 올해에 손금귀속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귀속시기는 당기이므로, 실제 지급을 다음연도에 하더라도 보험료는 당기에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년도(22년)의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에도 22년도에 용처리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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