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급여를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 이후

      최초 취득신고된 금액이 아닌 정산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

      정산의 경우 환급 / 납부 둘중에 하나이고,

      납부의 경우 분납이 사전동의했다면 분납처리되나, 아니라면 일시납해야합니다

      환급의 경우는 통상 일시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정산 시점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