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 급여를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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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 이후
최초 취득신고된 금액이 아닌 정산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
정산의 경우 환급 / 납부 둘중에 하나이고,
납부의 경우 분납이 사전동의했다면 분납처리되나, 아니라면 일시납해야합니다
환급의 경우는 통상 일시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정산 시점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