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급여를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건강보험관련)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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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정산 이후
최초 취득신고된 금액이 아닌 정산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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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4월에 지난해 12개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건강보험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정산때 한꺼번에 정산해야 하나요?
정산의 경우 환급 / 납부 둘중에 하나이고,
납부의 경우 분납이 사전동의했다면 분납처리되나, 아니라면 일시납해야합니다
환급의 경우는 통상 일시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 정산 시점에서 정산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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