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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기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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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1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봐주세요..

수습계약서는아니고 계약직1년3갤계약서 썼고 저번에 힘들어서 그만둔다하니 잡더라고요 그러고 10일이상지나서 그때 퇴사한다한거 유효하냐고 묻더니 통보하네요. 그러면서 계약기간안에는 당일 퇴사가능하다면서 그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한지는 3개월 좀 안됬어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을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2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자진퇴사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3개월 재직 중에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나 질문자니미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