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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2심?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액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은 1심 진행이 유리한지, 2심 진행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2심 때 하고 싶었는데 '실기한공격방어방법'이라는 규정 때문에 짜증나네요.

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답인가요?

2심 가면 잘 안 받아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이 가능하다면 항소심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1심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