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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곰213
단아한곰21321.03.19

소액민사재판은 빨리종결하나요?

2000만원이하인데 변론기일1회후 판사님이 형사사건결과보고속행한다고 하였는데 형사사건은 사기건은 인정안되는데 돈빌려간거는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번째 변론기일때 종결짓고 선고기일 떨어질확률은 대략몇퍼센트가 될까요? 저는 원고입니다 피고가 1회때는 가만히 있다가 2회때 준비서면제출해서 제가 그거보고 답변서를 제출할예정입니다. 저에게는 통장거래내역과 피고가 돈갚겠다고 자필서명한서류까지 있는데 소액민사재판은 빨리끝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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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판결선고는 빠른편입니다.

    어떤경우는 1회 변론기일에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선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재판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신것 같은데

    그런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관련 사건기록을 요청한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소액사건 관련하여 심판법에 따라 대개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 정도를 가지고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와 같으나 반드시 1회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몇회 정도를 더 심리 기일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결과를 보기위하여 속행된 것이니 형사결과가 나왔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기일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