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판결선고는 빠른편입니다.
어떤경우는 1회 변론기일에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선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들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기위해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재판은 길어질수도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하신것 같은데
그런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관련 사건기록을 요청한 이후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