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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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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 민사소송 변론이 1회라던데

소액심판 민사소송은 변론이 1회라던데 맞아요?

그러면 변론 1번하고 판사님이 판결 바로 내리시는건가요 -_-;;

그런데 변론 날, 할말 물어보면, 서면으로 낸다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서면도 원고한데 발송해요? 제가 피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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