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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4.04.24

소액심판 민사소송 변론이 1회라던데

소액심판 민사소송은 변론이 1회라던데 맞아요?

그러면 변론 1번하고 판사님이 판결 바로 내리시는건가요 -_-;;

그런데 변론 날, 할말 물어보면, 서면으로 낸다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서면도 원고한데 발송해요? 제가 피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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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은 다툼의 쟁점이 적어 보통 1회 재판 후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나, 무조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론날 서면으로 낸다고 말해도 되며, 원고도 질문자님의 주장을 알아야 반박을 하기 때문에 그에게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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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 사건의 경우 가능하면 1회 변론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지만 추가적으로 살펴볼 사항이 있다면 여러 차례 변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1회 변론 기일에 종결된 경우에도 선고일 전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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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조건 1회에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서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본적인 사항은 재판정에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제출되는 서면은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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