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민사소송은 변론이 1회라던데 맞아요?
그러면 변론 1번하고 판사님이 판결 바로 내리시는건가요 -_-;;
그런데 변론 날, 할말 물어보면, 서면으로 낸다고 해도 되나요?
그러면 그 서면도 원고한데 발송해요? 제가 피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