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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음란죄는 보통 얼마나 노출이 심해야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길거리를 걷다가 간혹 이게 속옷인지 아니면 겉옷인데 디자인이 그런 것인지 모를 옷들도 많이 있고 바지나 치마가 너무 짧은 옷들도 있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까지 노출이 심해야 처벌을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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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 정도라고 딱 법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통념상 노출의 목적, 노출 장소, 노출 대상, 노출 부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고

    범죄로까지 될 정도라면 현재 사회통념상으로는 적어도 성기나 여성의 가슴 등 노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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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어 답변하기 어려우며,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하빈다.

    다만, 최근 짧은 바지나 치마정도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적 도의관념을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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