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라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따라서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어야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지어 답변하기 어려우며, 위 기준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하빈다.
다만, 최근 짧은 바지나 치마정도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적 도의관념을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