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간 내에 결정 후 통보할 것입니다.
법정결정기간이란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인데,
업무가 좀 많은 중심지에 있는 세무서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저도 강남권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였을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거의 모든 직원들이 법정결정기간 쯔음 되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냥 신고기한 후 6개월 쯤 결정통지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