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가끔조화로운애플파이
가끔조화로운애플파이

법원이랑 신용쪽에 협박 문자 오는 상태 입니다

신용쪽에 돈 냈는데두 잘 안 본건지 돈 내놔라고 문자랑 전화 오는 상태 인데요( 급여( 통장 막는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문자가 오는지를 살펴봐야 하는것이고 압류등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독촉을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인이 정상 납부 중임에도 그러한 문자가 온다면 해당 발송처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변제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독촉·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급여압류를 언급하며 위협하는 경우, 이는 채권추심법 및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 변제가 입증된다면 추가 지급의무는 없으며, 채권자의 행위가 과도하다면 경찰 신고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송금내역과 문자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법리 검토
      채권추심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된 절차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폭언, 반복 전화, 급여압류 협박 등은 불법추심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실제 채권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추심을 계속한다면 이는 부당이득 또는 명예훼손·업무방해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는 법원의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등) 없이 임의로 불가능하며, 문자로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3. 대응 및 신고 전략

      1) 입금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변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2) 협박·독촉문자와 통화기록을 캡처해 경찰서에 협박죄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채권자가 법원 집행권원을 주장할 경우, 등기송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원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십시오. 4) 향후 불법추심이 계속된다면 통신사 스팸 차단이나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1.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무 변제 후에도 계속된 추심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채무 변제 완료 및 불법추심 금지 통보서’를 발송해 공식적으로 중단 요구를 하십시오. 이후 재차 연락 시 형사고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