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를 병원에서 300만원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수 있는 비급여가 정해져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확인 결과 보험사 쪽에 청구 할수 있는 비급여 비용을 부풀려서 저희한테 청구 했더라구요 보험사쪽에서 병원에 이야기하고 말 안통하면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라던데 내일 이야기 할껀데 병원에 뭐하고 말해야 될까요?
병원에서 비급여 납부에대한 사인을 안하면 수술을 할수 없다해서 사인하고 수술 받은지 2주가 지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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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은 보험사에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의료 기록과 치료 받은 내용 및 비 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비 급여 부분에 대해 말한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처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비 급여 치료 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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