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고로철저한김치찌개
탈이나서 병원에갔다 비급여냐 물었는데...
탈이나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처치를 다받고 비용 결제를 하다가
수액? 맞은거에 "비급여인가요?" 물었어요
그런데 "네" 하시더니 조금후에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챙겨주시는겁니다
???
비급여는 실비처리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주사제가 모두 실비처리가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치료목적의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식약처허가약물이라면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서 치료목적이어야 된다는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는 실비처리 안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의료비도 보장이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해당 수액이 환자의 상태, 수액의 성분에 따라 해당 수액이 해당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비에 해당이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말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는 뜻이고 실손보험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한 수액이라면 보장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준 건 실비 청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거예요. 비급야힝목이 있을때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하라고 하거든요.ㅎ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 치료는 비급여 항목이 맞습니다.
다만, 비급여라고 해서 모두 실손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의 치료 목적 처방에 따라 시행된 수액이라면
약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단순 피로회복·영양보충 목적의 수액은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진료기록상 ‘치료 목적’ 여부가 중요합니다.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서 보상이 안되는 경우는 3세대나 4세대 실비 가입자인데 비급여주사에 대한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경우가 아니고 증상이 있었고 그정도면 병 진단코드도 발생되었기 때문에 수액을 맞은거니 실비세대별에 따라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약제로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시기별로 실손의료비에 따라서 다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약학정보원에서 효능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처지시에만 보상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치료목적의 소견서로 보상 가능합니다.
[관련설명]
https://travelinsu.tistory.com/entry/%EB%B9%84%EA%B8%89%EC%97%AC-%EC%98%81%EC%96%91%EC%A0%9C%EB%B9%84%ED%83%80%EB%AF%BC%EC%A0%9C-%EC%95%84%EB%AF%B8%EB%85%B8%EC%82%B0%EC%A0%9C-%EB%94%94%ED%8E%A9%ED%8B%B0%EB%B2%A4%EC%A3%BC-%EC%8B%A4%EB%B9%84%EB%B3%B4%EC%83%81-%EC%82%AC%EB%A1%80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 받지 못하는 치료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3종특약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실비보험이 아닌
과거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의사 소견서 첨부해야 받을수 잇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