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요양병원가려다 다시입원했네요….
84세어머니이십니다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급성신부전 진단나왔구여 적혈구수치감소도나왔어요 수혈도하구 피검사고여러번하구여 ct / mrl 도다찍구 신장도안좋구콩팥도아좋구심장협착도있다구하더라구여 한2주 약물치료하고 수치좋아졌다고 요양병원가라고 회송서도받았구여 근데 요양병원이나요양원은가시기싫으시다고 노인주간센터가신다고하셔서 요양등급신청하고 집에서기다리시다 아프셔서 119불러가는데 대학병원자리가없어서 다른 큰병원왔는데 몸에 림프종이 퍼져서 마음의 준비를하라네요 시골에사셔서 일부러 큰 대학병원왔는데 암도찾지못하고 수치좋아졌다고 어떻게 퇴원시킬수가있죠 이런경우 소송걸수있나요? 지금은적혈구수치가너무낮아져서 조직검사도위험해서할수도없다고하네요 지금은 구냥 일주일째투석기돌리면수 수혈하고있어요 가족이라고 단둘이라서 저도병원대기실에서 생할하고있어여 일찍발견해서 수치좋아졌을때 조직검사도하고 치료도할수있었으면좋았을텐데 지금은심정지올때만기다리며 투석만하고계시네요 너무속상하고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는 진단을 하지 못한 점,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점 만으로 상대방 의료 기관 등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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