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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밀드리226
굉장한참밀드리22623.05.20

오진으로요양병원가려다 다시입원했네요….

84세어머니이십니다 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급성신부전 진단나왔구여 적혈구수치감소도나왔어요 수혈도하구 피검사고여러번하구여 ct / mrl 도다찍구 신장도안좋구콩팥도아좋구심장협착도있다구하더라구여 한2주 약물치료하고 수치좋아졌다고 요양병원가라고 회송서도받았구여 근데 요양병원이나요양원은가시기싫으시다고 노인주간센터가신다고하셔서 요양등급신청하고 집에서기다리시다 아프셔서 119불러가는데 대학병원자리가없어서 다른 큰병원왔는데 몸에 림프종이 퍼져서 마음의 준비를하라네요 시골에사셔서 일부러 큰 대학병원왔는데 암도찾지못하고 수치좋아졌다고 어떻게 퇴원시킬수가있죠 이런경우 소송걸수있나요? 지금은적혈구수치가너무낮아져서 조직검사도위험해서할수도없다고하네요 지금은 구냥 일주일째투석기돌리면수 수혈하고있어요 가족이라고 단둘이라서 저도병원대기실에서 생할하고있어여 일찍발견해서 수치좋아졌을때 조직검사도하고 치료도할수있었으면좋았을텐데 지금은심정지올때만기다리며 투석만하고계시네요 너무속상하고 힘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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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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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는 진단을 하지 못한 점,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한 점 만으로 상대방 의료 기관 등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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