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당하면 어떤 민사소송 진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하기로 하고 입금하였는데 물건 받지 못하였고 환불도 못 받았습니다. 판매자도 사기라고 인정했지만 돈을 안돌려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고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전사소송-민사서류-소장에서 사건명을 부당이득금 또는 지급명령, 배상명령 신청 어떤걸 해야 하나요? 차이가 뭔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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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범죄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시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을 함께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면 되며, 사건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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