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고 혼인신고까지했습니다
주택구입시 지원받으려는데
증여시 세금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근늘어난거같아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이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하는 남녀 각각의 부모님에게서 1억원씩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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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