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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호박벌290
신혼부부고 혼인신고까지했습니다
주택구입시 지원받으려는데
증여시 세금공제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최근늘어난거같아서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이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하는 남녀 각각의 부모님에게서 1억원씩의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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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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