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에 돈을 송금했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지인이 대신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니다싶어 취소했더니 보름정도 기다리라더군요.. 보름 기다리고 다시 연락했더니 몇달 더 기다리라네요. 경찰에 고발하겠다하니 마음대로하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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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그 업체의 자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매 계약이나 금전교부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적절한 나에 계약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느나 상대 업체에서 15일을 도과함을 이유로 철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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