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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콩중이137
풋풋한콩중이137

다단계업체에 돈을 송금했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지인에게 돈을 송금하고 지인이 대신 업체에 가입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니다싶어 취소했더니 보름정도 기다리라더군요.. 보름 기다리고 다시 연락했더니 몇달 더 기다리라네요. 경찰에 고발하겠다하니 마음대로하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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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그 업체의 자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구매 계약이나 금전교부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방문판매법에 의하여 적절한 나에 계약취소를 한 경우에는 취소의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느나 상대 업체에서 15일을 도과함을 이유로 철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