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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대단한밀잠자리37
대단한밀잠자리37

이거 전액을 받을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인이 불법 토토를 목적으로 17만원을 빌려간뒤 25만원으로 갚겠다고 한뒤 안갚다가 2주뒤에

다른 사유로 5만원을 더 빌려가서 30으로 갚겠다고 했는데 그뒤로 2주가 지난 오늘

딱 한달만 더줄건데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하니 도박을 목적으로 빌렸기에 안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2주전에 빌려준 5만원은 도박 목적 자금이 아니기에 일단 고소는 될꺼라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고소로 인해 5만원을 받은뒤에 그 전에 빌려준 17만원을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안갚은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22만원 전액을 받거나 아니면 5만원 고소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22만원 전액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5만원 조차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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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불법토토를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다면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만원은 불법적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만원은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