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사기죄 성립되나요?
지인에게 200만원 계좌로 빌려주었고
계속 미루고 돈은 있으나 갚을 여건이 안된다며
날짜를 미루다 갚기로 한 날 전화하니 모르는 여성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빌려줬냐며 못갚고 중환자실이라 전화못한다고 한 후 두달 가까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던것 같은데
소액사기 신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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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상황은 종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내용을 알기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부분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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