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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사자274
호기로운사자27422.01.14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사기죄 성립되나요?

지인에게 200만원 계좌로 빌려주었고

계속 미루고 돈은 있으나 갚을 여건이 안된다며

날짜를 미루다 갚기로 한 날 전화하니 모르는 여성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빌려줬냐며 못갚고 중환자실이라 전화못한다고 한 후 두달 가까이 연락두절 상태인데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던것 같은데

소액사기 신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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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위 상황은 종합적으로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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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내용을 알기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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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며, 그 과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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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에 대한 부분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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