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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재규어61

행운의재규어61

대기발령 중 물류센터 업무 지시 거부 가능한가요?

[상황]

1. 신사업팀 해체로 대기발령

2. 1달 반 대기발령으로 대기(월급 100% 지급)

3. 최근 업무 전환 배치 동의서 사인 요청에 심적 압박을 받아 사인을 해버림

(월급 70%만 지급하겠다는 압박)

4. 자택에서 왕복 3시간30분거리로 물류센터로 배치가 됨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삭감 등의 이야기를 듣고는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

본사 > 물류센터 업무 배치로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소속 부서는 대기발령 때와 똑같이 'HR실'로 되어 있는데,

업무는 기존 업무나 소속 부서(HR)와 전혀 관계없는 물류업무를 배정하며, 출퇴근 약 3시간30분 거리의 물류센터로 가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A. 사인한 업무 전환 배치 동의서를 무를 수 있는건지(거부 할 수 있는지)

B. 회사에서 별도 업무 지시를 했음에도 회사가 월급을 70퍼센트만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뭐가 됐든 본인이 사인했으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업무전환 배치 동의서에 임금 삭감에 관한 내용은 없으니 임금은 원래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전환 배치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없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다면 월급 100%를 지급할 수 있지만 휴업상태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의사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미 해당 동의서에 동의한 떄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직명령을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로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