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물류센터에서 작년 9월초부터 올해 1월초까지 약 5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주 6일 고정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새롭게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0일 후 퇴근 도중 본사에서의 인력감축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기간 3개월이 넘어서 상용직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내일(7일) 하루만 대타로 나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나가겠다고 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후 다른 인원의 공백이 생길때마다 대타를 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원해서 근로 계약을 하였던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일용직 명단에 올려놓고 대타를 위해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수당을 신고하는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해당 인력 업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소속되었던 인력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권자가 해고한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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