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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뉴
진스뉴23.02.19

당일 통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물류센터에서 작년 9월초부터 올해 1월초까지 약 5개월정도 일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주 6일 고정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새롭게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10일 후 퇴근 도중 본사에서의 인력감축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방적으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기간 3개월이 넘어서 상용직에 해당되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6일 저녁 7시경에 내일(7일) 하루만 대타로 나와달라고 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왔고,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에 나가겠다고 하고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 후 다른 인원의 공백이 생길때마다 대타를 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입을 원해서 근로 계약을 하였던 것이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해 놓고 일용직 명단에 올려놓고 대타를 위해 연락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수당을 신고하는게 지금 상황에서 더 나을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해당 인력 업체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럴경우에는 소속되었던 인력업체를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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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권자가 해고한 것인지 규명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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