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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정해져있는 인원이 있는데 8월 말부터

자리 날 때마다 출근해서 일주일에 2-3번 많으면 5-6번 까지도 나갔었구요. 8월 말 ~ 1월 14일까지 그렇게 출근하고

1월 15일부터 주 6일 고정으로 출근하기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부터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더니 누가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오늘 퇴근하는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센터에 물건도 다 두고 오고 6개월 동안 일했던 센터 사람분들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잘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 6일 출근 예정이었는데요 .. 부당해고 맞나요?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3.3% 소득세 떼간 것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자리가 날때마다 일하러 갔던 거라 주급이 일정치않는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된다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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