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분과 각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가입 또는 수령하고 있던 자가 사망했다고 모든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의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합니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제6조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2.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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