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로 노란불에 진입해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못 한 차량이지만 다른 신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도 위반차량이 맞을까요?
급 신호변경으로 속도를 못 멈춰서 진입한게 아닌 다른 차량으로 인해 일시정지를 한 후 꼬리물기로 진입한 차량입니다
노란불에 진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꼬리 물기가 된 상황이라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아도 엄밀히는 위반차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