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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여새174
엄청난홍여새17422.11.20

법원 지급명령결정문 송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작성자 동생. 현재 등본 상에만 같이 되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지는 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11.17.에 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이 그냥 동생등기라고 해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어 우체국에 문의를 하니 반송이 안된다고 하고, 법원 담당자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11.17.에 송달을 받았으면 2주 내는 11.30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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