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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홍여새174
엄청난홍여새17422.11.20

법원 지급명령결정문 송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작성자 동생. 현재 등본 상에만 같이 되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지는 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11.17.에 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이 그냥 동생등기라고 해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어 우체국에 문의를 하니 반송이 안된다고 하고, 법원 담당자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11.17.에 송달을 받았으면 2주 내는 11.30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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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의 존재에 대해 다투시는 내용으로 일단 이의신청서를 제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등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서 송달을 받지 않으시면 되며, 동생에게 이야기 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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