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작성자 동생. 현재 등본 상에만 같이 되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지는 5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11.17.에 장애가 있으신 아버님이 그냥 동생등기라고 해서
송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되어 우체국에 문의를 하니 반송이 안된다고 하고, 법원 담당자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리고, 11.17.에 송달을 받았으면 2주 내는 11.30일까지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