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에 가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상조 가입은 미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이 상조에 가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그리고 가입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에 가입하면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해요. 장례식 준비를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어 정신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장례비를 미리 고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조회사가 부실해질 위험도 있으니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입 전에 서비스 내용과 품질을 잘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어요. 상조 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화한통으로 모든 장례식 준비와 절차 진행 그리고 봉안까지 전과정에 대해 전문자격증을 갖춘
장례전문가의 지도와 고품질의 장례용품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참고 : https://www.borampeople.co.kr/Funeral/Catalog]
- 전화로 반드시 상조서비스 업체에 알려주어야 하는 4가지
1. 장례식장
2. 현재 망자의 위치
3. 종교
4. 장례방법(예: 화장후, 매장, 수목장, 해수장 등)
전화한통으로 이 4가지를 물어보고 상조서비스 회사에서 책임지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해 드립니다.
[찬스_추가질문] 좋은 상조회사 고르는 법
1.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고객의 소중한 계약금액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조회사
2. 대외적으로 잘 알려지고, 공신력이 있는 상조회사
3. 주변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역사가 오래된 상조회사
4. 유족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 문의 내용 확인하고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내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 현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18개사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계약사 링크 : https://www.kmaca.or.kr/deductContract/companyList.do?curPageNo=2&pageSize=10&ST=&searchFild=&searchTextTemp=&searchText=]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에 가입을 하면 좋은 점은 결국에 나중에 해당일이 생겼을떄 상조에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장례비로 나갈 금액을 보장받는 것이기에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요즘 상조보험 들어도 상조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조심히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상조가 꼭 장례에만 이용하는것이 아니고 여해이나 웨딩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갑자기 큰일을 당해도 여기저기 알아보지 않고 연락만해도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보험은 미래에 상을 당할시에 사용을 하기 위하여 현제의 물가로
상조 상품을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고 언제든지 상을 당하게 되면
약속댄 가입 상품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다만 납입회차를 다 납입하지 못하였다면 상조서비스 받은후 추가적으로 일시납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보험은 상조발생시 한꺼번에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나 상조회사의 안정성을 파악해보고 가입하는것이 좋겠습니다.중도에 회사가 부실하게 되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조에 가입하면 좋은 점은 갑작스러운 상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을 당해서 상조회사에 연락을 하게 되면 의전팀이 파견돼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해결해줍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 대비 고효율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회원은 계약 시점의 상조가격 그대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즉 500만원짜리 물가상승에 따라 700만원 되더라도 상조회사 서비스에서는 계약시 금액 그대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조에 가입하게 되면 크루즈 여행 및 웨딩서비스 그리고 어학연수, 전자제품, 펫 자례 등의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계약이라서 관련법상 최초 계약일로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 철회가 가능한지를 봐야 하고요. 그리고 중도해지 위약금공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총계약금액의 10~20% 범위내에서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액이 총계약 금액의 30~40%를 상회한다면 가입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행 안전장치 여부와 규모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회원가입수가 많아 규모가 큰 회사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최소한의 이행을 보증하는 장치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입 전에 상조관련 정확한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실제 행사시에 당초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추가 비용도 충분하게 고려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부거래법에 따라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공제조합, 은행 등에 예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도나 폐업으로 없어지는 경우에 납입한 선수금의 50%까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를 지키지 않는 상조회사에 가입했다가 상조회사가 부도나면 가입한 상조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돈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