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밖에 모르고요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2번인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제 가족관계와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 행위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