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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병아리271
쌈박한병아리27123.10.12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를 보내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이 사람의 전화번호밖에 모르고요

다짜고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2번인가? 오고

문자가 왔는데

제 가족관계와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데 어떤 법률에 따라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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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협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해를 가한다는 협박 행위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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