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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7.08

허위사실유포와 협박으로 고소하려는데요

모르는 상대방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사람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태인데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억울함과 괘씸함때문에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폰번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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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핸드폰 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계신 정보를 기재하시면 경찰에서 신원을 특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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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작성하심에 있어 상대방(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만을 알고 있고 성명,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을 불상으로 기재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첨부하여(핸드폰 번호) 작성한 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와 협조(통신자료조회)하여 가해자의 이름을 알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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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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