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와 협박으로 고소하려는데요
모르는 상대방한테 전화를 받아서 그사람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상태인데 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억울함과 괘씸함때문에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폰번호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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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으면 핸드폰 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계신 정보를 기재하시면 경찰에서 신원을 특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작성하심에 있어 상대방(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만을 알고 있고 성명,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부분을 불상으로 기재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첨부하여(핸드폰 번호) 작성한 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와 협조(통신자료조회)하여 가해자의 이름을 알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전화번호만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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