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풍으로인해 상가 유리창이 파손되어 매장내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수있나요?
태풍급 강풍이 불었고
상가 유리창이 파손되며 매장내부가 반파되었습니다.
약 4천만원어치의 동산자산과, 냉장고, 포스시스템등의 파손되었는데
건물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풍으로 인해 상가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그 유리창이 통상의 안전성과 견고함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유리창에 어떤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자의 존재여부가 배상청구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건물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태풍급 강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연력으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관리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