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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매295
우렁찬매29524.01.23

월세3개월 미납으로 계약종료 내용증명 받았습니다.정해진 날짜에 집을 뺏고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반환 못받고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월세 미납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날짜에 맞춰 다른집도 계약하고 이삿짐을 뺏습니다.

원상복구하고 빼라고 해서 뺏는데 보금증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새로 계약한 집 잔금을 못치뤄서 계약금 날리고 이사비용도 난리고 결국 오도 가도 못하고 다시 그집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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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윌세 미납사유는 계약해지 요건이 됩니다

    이때는 계약 종료 후 3개윌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와 무관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사왔다고 한다면 새로운 계약관계가 성립되는것 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손해배상을받고 싶으시면 내용증영서를 임대인에게 2회 이상 보내시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상담하시어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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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실때는 항상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다음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만 손해를 봅니다

    임대인과 다시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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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비록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어도 임차주택의 반환과 보증금 지급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하는 등 법적인 처분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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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미납한 월세를 차감했으면 못받는게 맞고

    차감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돌여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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