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임대인이 제 날짜에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을 먼저 인도한 상태라면 그 때부터는 임대인은 전세금에 대해서 민법상 지연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