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이 1년 만료가 되서 한달전에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렸고 만료 3일 전에 비워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이제 만료이틀 전날
보증금 언제 입금해주냐고 연락해보니
아직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세입자 구할때까지 반환을 하지 못한다
말하는데 다른 집 보증금을 당장
보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취해봐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후 집인도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계속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