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댓글 명예훼손 기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한 업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제가
" 직원들 교육좀 잘시키세요. 광주 좁은데 판매하시는 분들이 문제일으키면 이미지
실추되실텐데요"
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이라 명예훼손이 될것같기도 한데
의문문으로
직원들 교육 잘시키고 계시죠? 판매하시는 분들이 문제일으키면 이미지 실추되시는거 아시죠?
광주 좁습니다 ㅎ"
이렇게 댓글을 달았을 경우에
문제 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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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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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의 댓글 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이나 발언의 취지 등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두가지 내용 모두 "상대방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잘 못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