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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일찍일어나는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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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피크제를 2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차에는 임금 5%(주 2시간=38시간 근무) 삭감

2년차에는 임금 25%(주10시간=30시간 근무) 삭감 입니다.

임금삭감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을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1년, 2년차에 그대로 업무를 하고

해당시간* 만큰 사회적응훈련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년차 마지막 근무 4개월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사회적응훈련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해당시간 : 1년차 매주 2시간*52주 = 104시간

2년차 매주 10시간*52주=520시간

1년차+2년차 = 624시간/8시간=78일(약 4개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정당성에 관한 판단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 조치(정년연장 등) 도입 및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입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따라 근로시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점, 회사가 별도로 사회적응훈련을 지원하는 점, 근로자와 합의를 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은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