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