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10월~11월 주 40시간 -> 주 24시간 단축근무 예정이며
근무분에 대한 급여도 40% 차감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단축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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