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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등에204
즐거운등에20423.08.17

직원 단축근무 2개월만 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맞나요?

10월~11월 주 40시간 -> 주 24시간 단축근무 예정이며

근무분에 대한 급여도 40% 차감예정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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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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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기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중간정산 승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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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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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하락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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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장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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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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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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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단축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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