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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관수리73
화려한관수리73
22.09.23

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를 입사하면서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정급여액에서 식대와 고정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해서 근로계약상 기본급이 예상보다 낮아지게되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수당은 월연장근무시간(43.5시간x통상임금x1.5)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수령금액은 변하지 않아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은 변하지 않을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1. 고정연장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매달 지급하기로한 고정연장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휴휴가급여 등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이 낮게 측정되면 근로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2. 연장근로 수당 청구여부

월정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경우 포괄연봉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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