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회사를 입사하면서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정급여액에서 식대와 고정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해서 근로계약상 기본급이 예상보다 낮아지게되었습니다.
고정연장근무수당은 월연장근무시간(43.5시간x통상임금x1.5)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실수령금액은 변하지 않아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은 변하지 않을거 같은데 문의드립니다.
1. 고정연장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매달 지급하기로한 고정연장근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전휴휴가급여 등을 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이 낮게 측정되면 근로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많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2. 연장근로 수당 청구여부
월정급여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경우 포괄연봉제로 계약했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한 대가여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이 4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아 봐야 할 것입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고정근로시간 만큼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에 초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이 낮아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매월 실시하게 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 실제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형식상 해당 명목의 금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때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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