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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알파카147
싹싹한알파카14723.04.07

주 15시간 이하 노동자의 연장 근무수당 및 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중에

함께 일하던 지인분이 일정시간만 회사에 나와 일해주기를 원해

주3회 각 4시간씩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연봉이 아닌 월 지급 얼마 이런식으로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장 근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월지급액 기준으로 연봉계산 후 209시간으로 나눴습니다.저는 실 근무시간이 짧아

시간당 페이가 훨씬 높은데 일반 40시간 근무자들과 동일하게 계산한것이 아닌지 궁금)

기본 업무시간은 짧고 회사에 일은 많아 결국 연장 근무가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40시간에 52시간 이상 야근할 수 없는 기준이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 15시간 미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실제로 야근수당을 포함하면 주 40시간은 이미 훌쩍 넘게 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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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에 12시간씩 근무한다면

    월 기본급 급여액을 52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근시간 포함해서 40시간을 넘더라도

    애초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아니라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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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6조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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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서 209시간이 아닌 3일 x 4시간 x 4.345주로 나누어 통상임금을 도출하여 가산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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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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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12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월 소정근로시간은 12*4.345= 52.14시간에 해당하며, 유급주휴일을 부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 이므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2시간 근로한 것일 뿐, 실제 1주 15시간 이상을 계속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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