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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매210
행운의바다매21022.09.05

정규직 전환시 문의사항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직 계약이 만료 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봉협상은 없고 계약만 전환되는거라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을 안하였는대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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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구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계약해도 유효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지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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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이고, 종전의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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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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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필요해 보이는 바,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작성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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