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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재칼200
보랏빛재칼20023.01.05

정규직전환 되었는데 정규직전환 후 새롭게 계약서작성을안했는데 반드시해야되는거아닌가요??

2021년 11월15일 입사후 2022년 11월15일자로 정규직전환되었는데 현재까지 정규직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있고 1년이지났는데 급여도 동일한데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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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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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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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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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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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즉 1년더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급여가 동일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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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청주시는 것으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으나,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명시되어 있는 등의 경우라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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