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되었는데 정규직전환 후 새롭게 계약서작성을안했는데 반드시해야되는거아닌가요??
2021년 11월15일 입사후 2022년 11월15일자로 정규직전환되었는데 현재까지 정규직 계약서 작성도 안하고있고 1년이지났는데 급여도 동일한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나,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즉 1년더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규직에게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므로 급여가 동일한 것은 최저임금 미만이 아닌 한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작성을 요청주시는 것으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진 않으나,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명시되어 있는 등의 경우라면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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