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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18

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4b13240b29ac64e8686b3d6c0d83c90

이 부분에 대한 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내용이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링크에 변호사님 답주신것에 의하면 아래 내용에 대입하면 어찌되는건가요..?

제가 2021 3월5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로 1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묵시적연장이 당연히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았고 2022 5월쯤 통보하고 8월쯤 나가려고 계획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꼭 나가야하는데 이 경우에7월에 바로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통보 후 3달이 지나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자동연장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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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제통보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5월에 통보를 한 경우 3개월 후인 8월에 계약해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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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4일 이후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이 경우 1년의 묵시적 갱신이됩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반드시 1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지를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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