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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02

법령 인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상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법령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법 4조의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법


4조() : 법령 내용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법령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데 "☆☆법 4조()에 따르면 "법령 내용"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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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상담시에는 편하게 인용하시면 되며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인용하셔도 되고 통째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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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4조()에 따르면 "법령 내용"라고 되어있습니다." 라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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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령은 자유롭게 인용하실 수 있고 위와 같이 인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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