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57e3ab01f897ff94a3b56ead1ba3aa
우선 위 링크에 답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개념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에서 요즘에는 그런일이 잘 없겠지만 전에는 버려진아이를 데리고와서 출생신고를 해버려서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봤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C는 A,B와 함께 문제없이 생활하였더라도 D가 B의 유산을 나누기 싫어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C는 아무 잘못없이 그냥 토사구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친생자부존재 소송등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기여 분 등을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으로 상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거짓으로 C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키워왔고, C 역시 A와 B를 부모로 생각하여 커왔다면, 법원은 위 출생신고가 실질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C가 상속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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