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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22.05.28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리겠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c57e3ab01f897ff94a3b56ead1ba3aa

우선 위 링크에 답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개념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 경우에서 요즘에는 그런일이 잘 없겠지만 전에는 버려진아이를 데리고와서 출생신고를 해버려서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봤는데요..

위 사례에서 만약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C는 A,B와 함께 문제없이 생활하였더라도 D가 B의 유산을 나누기 싫어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C는 아무 잘못없이 그냥 토사구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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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친생자부존재 소송등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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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 기여 분 등을 주장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법적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 것으로 상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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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가 거짓으로 C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키워왔고, C 역시 A와 B를 부모로 생각하여 커왔다면, 법원은 위 출생신고가 실질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C가 상속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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