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343385cfd6d9435b012c6cd74e193fb?answer=4a56bc192919c0548df34ed654bc7beb
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 중 저는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이고,
현재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검색중에 확인한 부분입니다(부동산이나 집주인은 관련 통보없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글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고로 현시점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있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게 좀 그래서요,, (물론 매매가 안되면 안바뀌겠지만요)
제가 전세 들어갈 집을 내놓은 것 자체를 고지 안한걸로 계약해지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매매가 이뤄져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선순위나 여러가지로 2년 후 전세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있을까요?
집을 내놓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계약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 내놓은 것만을 가지고 계약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가 된다고 하여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누군지 여부"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이의 고지의무를 주장해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주장의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임대인에게 자력에 부족한 경우에는 질문자님은 선순위 대항력을 취득한(것을 전제로) 임대차목적물의 경매를 통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목적물의 시세하락으로 임대차목적물만으로 보증금 변제가 어려워지는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상환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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