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훌륭한바다표범228
훌륭한바다표범228
22.09.05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343385cfd6d9435b012c6cd74e193fb?answer=4a56bc192919c0548df34ed654bc7beb

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내용 중 저는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이고,

현재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것을 제가 우연히 검색중에 확인한 부분입니다(부동산이나 집주인은 관련 통보없었습니다)

물론 현재도 글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은 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고로 현시점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있는 것은 아닌듯합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게 좀 그래서요,, (물론 매매가 안되면 안바뀌겠지만요)

제가 전세 들어갈 집을 내놓은 것 자체를 고지 안한걸로 계약해지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매매가 이뤄져서 집주인이 바뀐다면 제 선순위나 여러가지로 2년 후 전세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있을까요?

집을 내놓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 계약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