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