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판결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집행 판결을 받지 않고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위 예규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 정본 또는 등본 및 번역문과 판결확정증명서 및 번역문이 필요한데, 보통 관공서에 제출하는 번역분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례자가 이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은 외국에서 받은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수리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