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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쏙독새4
날렵한쏙독새422.10.12

이직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왜 보내지 않는걸까요?

이직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해결방법이 없는건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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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강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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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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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한 경우 회사는 발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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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신청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받으셔서 작성후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에서 여전히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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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기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급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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